홍콩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만기 시에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19.
홍콩에서 가입한 보험의 만기 수익은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수령액을 원화로 환산한 뒤 연간 금융소득(예: 이자·배당·해외보험수익)과 합산하고,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홍콩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해외보험은 국내보험과 달리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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