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가입한 보험의 만기 수익은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수령액을 원화로 환산한 뒤 연간 금융소득(예: 이자·배당·해외보험수익)과 합산하고,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홍콩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해외보험은 국내보험과 달리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신용카드매출 부속명세서 4점짜리 문제에서 두 개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을 경우 부분점수가 있을까요?
개인사업자로 수출 업무를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해외 취업을 하게 되면 이 업무를 계속할 수 없나요?
자영업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