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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일에 발행한 계산서를 8월 19일에 취소하면 세무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9.

    7월 2일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8월 19일에 취소하려면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계약 해제·반품 등 사유라면 8월 19일(해제·반품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9월 10일까지) 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 없이 정정됩니다. 
    • 착오(금액·이중발행 등)라면 인식한 날인 8월 19일에 즉시(당일) 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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