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법인명,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관리책임자 성명,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종류·개시일·사업장 등을 기재하고, 개시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라 2개월 이내 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과세소득 범위를 규정합니다.
실제 사례(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도 수익사업 개시·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 적용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