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우체국을 통해 거래처에 내용증명 등기발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비용은 세법상 공제되는가?

    2025. 8. 19.

    우체국 내용증명·등기 발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경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또는 적격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사업용 지출에 대한 손금 인정 기준)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용 비용의 부가세 공제 요건은?
    법인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의 차이는?
    우체국 등기·내용증명 비용을 손금 처리할 때 주의점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