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조부모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각각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60세 이상(경로우대자)이면 추가로 200만원을 더 공제받아 1인당 최대 350만원(기본 150만원 + 추가 2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이 한도는 ‘부모’·‘조부모’를 구분해 별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 1인당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