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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와 조부모에 대한 공제한도는 별도로 적용되나요?

    2025. 8. 19.

    부모와 조부모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각각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60세 이상(경로우대자)이면 추가로 200만원을 더 공제받아 1인당 최대 350만원(기본 150만원 + 추가 2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이 한도는 ‘부모’·‘조부모’를 구분해 별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 1인당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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