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용 건축물에도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9.
임시용 건축물도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이면 비과세이며 1년을 초과하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05조는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3호는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경우 비과세’라고 명시합니다.
1년 초과 시에는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대법원 2016.6.9. 선고 2016두34875 판결 참고).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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