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 및 화실을 사업자로 등록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19.

    공방·화실을 사업자등록 할 때는 업종코드 선택·사업장·업종 적합성·필요 서류·등록 시기·비상주 사무실 이용 시 주의점·세금·신고 의무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 유형·업종코드: 제조(예: C32129 기타 장신구 제조)와 소매(예: G47430 액세서리 소매) 등을 모두 등록해 세액·지원 혜택을 확보합니다.
    • 사업장 주소·업종 적합성: 비상주 사무실 이용 시 허가·실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제조·판매가 가능한 업종인지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등록 시기: 사업자등록신청서·신분증·임대차계약서 등을 사전 준비하고,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신청해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 세금·신고 의무: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납부·신고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폐업·재등록 시 세금 정산·체납 여부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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