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서, 종합소득세 신고서(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득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도 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19.
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의2)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청서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서 수령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과세표준신고 시 별지 제2호 서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사업소득 명세서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일하게 전자·우편 등으로 세무서에 제출 가능합니다.
- 감면신청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에 따라 기한 내 제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청서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 종합소득세·사업소득 명세서는 기존 신고 절차에 따라 전자신고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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