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서 1주택자가 5억2천만원에 아파트 1채를 추가로 취득할 때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19.

    창원은 비조정지역이므로 1주택자가 추가로 아파트(5억2천만원)를 취득하면 2주택이 됩니다. 2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8%이므로 취득세는 5억2천만원 × 8% = 4,160만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이므로 416만원, 전용면적이 85㎡ 초과이면 농어촌특별세 0.2%인 1,040,000원(≈104만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총 납부세액은 약 4,680만원(취득세 4,160만원 + 교육세 416만원 + 농특세 104만원)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1가구 2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전용면적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의 취득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