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2025. 8. 19.
근로소득은 급여·임금 등 근로 제공에 대한 소득을 급여장부에, 사업소득은 사업·부동산임대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별도 사업·임대장부에 구분 기록합니다.
- 소득별 구분경리 원칙: 소득별 장부를 별도 작성하고, 공통수입·공통경비는 각 총수입에 비례 배분(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④·⑤).
- 동일 건물에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거래를 구분 기록(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②).
- 차입금 명의와 실질 차용인이 다를 경우,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하고 사실판단 기준을 적용(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장부 비치·기장방법 판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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