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무역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임을 증명 • 수출계약서(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 수출 사실 및 외화 대금 수령을 입증 • 외화입금증명서(외화 입금 내역, SWIFT 등) – 실제 외화 입금 확인 • 필요 시 수출실적명세서 – 영세율 적용 최종 증빙 • 선하증권·항공운송장 등 운송 서류 – 물품 인도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