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를 유지하지 못하면 이미 환급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20.

    근무(고용)를 유지하지 못하면 이미 환급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해당 근로자를 최소 6개월(또는 법령이 정한 기간) 이상 고용해야 적용되며, 고용이 중단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원상복구하고 가산세(이자)까지 부과됩니다.

    • 법령: 소득세법 제44조의2(고용증대 세액공제)·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의2(근로조건 유지)에서 고용 유지 기간을 규정하고, 유지 실패 시 공제 회수와 가산세 부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실무: 지방세기본법 제24조(가산금)·소득세법 제44조의2에 따라 환급받은 세액을 재납부하고, 가산세(이자)도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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