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기장은 사업을 시작한 초기에 매출·비용·자산·부채 등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관리하는 회계·세무 업무를 말합니다.\n- 장부를 기입하면 무기장 가산세·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n- 기장세액공제·결손금 소급공제·각종 세액감면·재무제표 출력 등 절세·경영에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n- 국세청이 정한 ‘간편장부’(신규·소규모 사업자)와 ‘복식부기’(수입금액 기준 초과 사업자) 중 해당되는 방식을 선택해 기장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