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카드 결제 내역을 엑셀 파일로 장부에 반영하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8. 20.
제3자가 결제한 카드 영수증을 엑셀에 정리해 장부에 반영하고, 해당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돼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부가세가 구분된 영수증을 ‘수령명세서’ 형태로 국세청에 제출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거래가 사업과 직접 관련돼야 하며, 이후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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