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가 자택인 경우, 수리비가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분에 한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수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또는 적격증빙)를 받고, 사업용으로 사용된 비율을 명확히 구분·증명하면 공제가 허용됩니다. 전체 주거용 수리라면 공제 대상이 아니며, 사업용 비율이 불명확하면 비용 처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매입세액공제) 적용
사업과 가사에 공통 사용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사업용 비율이 명확할 때만 필요경비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