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해 환급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입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 등은 신고월 25일까지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가 없을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