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면적을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시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20.

    공용면적을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시키는 기준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가 정의하는 건축물(유사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그대로 사용하며, 공용면적이 해당 건축물의 일부분으로 사용되는 경우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면적 산정이 어려운 기계·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송유관·송수관·송전철탑 등)은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고, 무허가·위법시공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 적용 기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건축물 연면적
    • 포함 대상: 건축법이 규정한 건축물 전체(공용면적 포함)
    • 제외 대상: 무허가·위법시공 건축물 및 구조상 연면적 산정이 어려운 특정 설비(수평투영면적 적용)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소 연면적 산정 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설비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율 계산 시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