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보험료는 ①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업무와 직접 연관된 경우 → 당해 연도 비용(손금)으로 처리하고,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장기자산·복리후생 등 장기간에 걸쳐 효력이 지속되는 경우 → 선급비용(자산)으로 계상 후 기간별로 상각·감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