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후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8. 20.

    취득세 감면 후 의무기간(예: 사용·보유 1~2년)을 위반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추징액에 가산세가 가산됩니다.

    • 감면세액을 회복하지 않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됩니다.
    • 추징액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에 따라 신고·납부 지연 가산세(연 20% 이하)와 납부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는 추징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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