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2025. 8. 20.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이므로 임대인은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고, 임차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세액 신고: 매 분기 말(1~3월, 4~6월, 7~9월, 10~12월) 종료 후 다음 달 25일까지 전자(홈택스)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와 동시에 납부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임대료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보관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임차인은 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신고서에 반영해 공제받습니다.
    • 간이과세자라면 모바일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 부동산임대업’ 절차를 따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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