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과 고발 사이의 선택권은 누가 갖나요?
2025. 8. 20.
통고처분과 고발 사이의 선택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24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먼저 통고처분을 할지, 고발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고발권자 역시 지방자치단체장(또는 세무서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통고처분을 우선 적용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발로 전환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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