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1월 3일생이고 군복무를 23개월 했을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1.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만 36세 7개월인 귀하에게서 군복무 23개월(≈1년 11개월)을 차감하면 실질 연령은 약 34세 8개월이 되며, 이는 ‘만 35세 미만(병역 기간 차감)’이라는 청년창업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 연령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병역 기간 차감)인 경우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 군복무 차감: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차감 가능하며, 실제 차감 후 연령이 기준 이하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시점: 창업 시점(또는 사업자등록 시점) 기준으로 위 연령 계산을 적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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