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매매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허가와 신고가 필요한가요?
2025. 8. 21.
상품권매매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관할 세무서에 ‘상품권 및 할인쿠폰 매매업’(업종코드 65999 기타 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관할 구청(또는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서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진행하고, 소득세·법인세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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