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매매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관할 세무서에 ‘상품권 및 할인쿠폰 매매업’(업종코드 65999 기타 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관할 구청(또는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서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진행하고, 소득세·법인세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2025년 매출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를 계산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사업자 등록 시 도소매업과 중개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월 60만원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