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을 단순히 채널링만 하는 경우, 도관 역할에 해당하는 차변·대변 분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1.

    자금을 단순히 채널링(도관) 역할만 하는 경우, 자금의 흐름을 ‘예수금(또는 대리수취금)’이라는 부채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현금·예금 등 자산이 들어오면 차변에 현금·예금, 대변에 예수금(대리수취금) 기록
    • 자금을 외부에 지급할 때는 차변에 예수금, 대변에 현금·예금으로 반대 분개
    • 이때 수익·비용은 인식하지 않으며, 자금이 실제로 기업의 자산·부채가 아닌 중개 역할임을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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