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그랜트는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보상으로, 지급일에 해당 주식의 시가(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인건비 등 손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산정 시점은 스톡그랜트를 지급한 사업연도이며, 시가는 법인세법이 정한 ‘시가’를 적용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주식옵션·자기주식교부형 공통)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다만 벤처기업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