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후 해산 절차 없이 계속 사업연도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1.
법인 청산 후 해산 절차 없이 사업연도 신고를 지속하려면, 실제로는 해산 등기를 마친 뒤에도 ‘사업연도 의제’를 적용해 두 개의 사업연도로 나누어 각각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해산 전까지(예: 1‑1‑1~해산등기일) 발생한 소득은 일반 법인세(2024‑12‑31까지 신고)
- 해산 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예: 해산등기일+1~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으로 별도 신고(해산등기일 다음 달 말부터 3개월 이내)
- 청산소득 자체도 별도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산 절차 없이 계속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위와 같이 사업연도를 구분해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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