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영수증에 대한 부가세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5. 8. 21.

    매입 영수증을 부가가치세 신고하려면 전자신고 화면에서 매입세액 입력 전에 과세표준명세서를 먼저 작성하고, 영수증에 적힌 공급가액·세액을 매입세액 합계표에 입력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명세 작성 후 매입세액을 입력해야 공제세액이 정확히 계산됩니다.
    • 매입 영수증(공급가액·세액) → 매입세액 합계표 입력.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별도 명세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작성 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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