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시 '음료대'라는 적요가 적절한가요?

    2025. 8. 21.

    음료대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사내 직원에게 제공하는 커피·차·음료 구입비는 복리후생비(식대·간식·음료 등)로 분류됩니다【https://m.cafe.daum.net/transtax/6zzM/74】
    • 거래처 방문 시 소액 음료비도 목적이 직원 복리라면 복리후생비, 고객 접대 목적이면 접대비(소액은 복리후생비로 대체 가능)로 처리합니다【https://m.blog.naver.com/foreversul/70156054968】
    •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복리후생비)에서 복리후생비 정의와 세액공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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