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장부 대상자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세무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1.

    복식장부 대상자는 유형자산을 처분해 발생한 손실을 세무조정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실액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미 차감된 감가상각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폐기·처분 증빙서류를 보관해 두면 됩니다.

    • 손실은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되지 않아 총수입금액에 가산되지 않음【비즈넵 세나, https://ai.bznav.com/contents/240277】
    • 감가상각비는 처분 연도 초부터 처분 시까지 계상된 금액만 필요경비에 포함 가능【비즈넵 세나, https://ai.bznav.com/contents/294743】
    • 증빙(폐차증명서 등) 보관이 세무조사 대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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