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에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한가요?

    2025. 8. 21.

    폐업한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려면 원본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오류 등 ‘수정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수정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① 공급받는 자 번호 오류 ② 반품·할인·추가공급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수정 사유 ③ 정해진 기간 내 진행이 전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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