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기재사항 착오 정정' 수정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 취소할 수 있나요?
2025. 8. 21.
폐업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기재사항 착오 정정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폐업 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부령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므로 폐업 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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