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택시를 다년간 운영했을 때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1.
영업용 택시를 장기간 운영하려면 1️⃣ 사업자 등록 후 매출·지출을 정확히 장부에 기록하고, 연간 소득세(사업소득)와 부가가치세(분기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차량 감가상각, 연료비, 보험료, 정비비, 영업용 번호판 구입·양도비용 등은 비용으로 인정돼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납부와 연말 정산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매출이 연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조(사업소득)·제3조(소득 구분)
- 부가가치세법 제2조(과세대상)
- 법인세법(법인사업자 적용)
- 영업용·개인 택시 비용·수입 비교(네이버 블로그)
- 4대보험 적용 안내(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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