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로소득을 연말정산에 합산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2025. 8. 21.

    여러 사용자에게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하면, 다음 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과소납부세액,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등 다양한 불이익을 부담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은 모든 사용자의 금액을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함(소득세법 제138조, 제140조).
    • 합산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발생.
    •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과소납부세액, 무신고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됨.
    • 무신고 시 7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등 추가 불이익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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