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 간 복합 거래·부가가치세 신고·사업용·비사업용 구분·차량 비용 처리·배우자 급여·가업 승계 시 세금 부담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1.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 거래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산 이전은 사업양도양수·이월과세 방식으로 하면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차량 비용은 사업용 비율만 비용·부가세 공제하고, 비사업용은 제외합니다. 배우자 급여는 시장가격 수준의 합리적 금액으로 지급하고 원천징수·4대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가업 승계 시 현물출자·양도양수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상속세 부담을 이연·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 이전 시 ‘사업양도양수’ 적용 → 부가세 비과세·양도소득세 이월과세(세금절약 가이드Ⅰ)
사업·비사업 구분 근거 → 소득세법 제43조·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