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96조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8. 22.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 내국인(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 요건 충족)과 대통령령이 정한 임대주택(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1호 이상 임대하면 감면 대상.
- 1호 임대 시 소득세·법인세의 30% 감면(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75%).
- 2호 이상 임대 시 20% 감면(해당 유형은 50%).
- 감면받은 세액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10년) 이상 임대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에 감면액을 가산이자와 함께 납부해야 함.
- 감면 신청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정해진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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