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에서 강사 급여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2.
미술학원에서 강사 급여를 원천징수·신고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액의 3%는 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로 합산 3.3%를 원천징수합니다(예: 3,000,000원 → 74,350원).\n- 원천징수세액은 매월 10일까지 홈택스 ‘원천세 신고’ 메뉴에서 사업소득을 선택해 신고·납부합니다.\n-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발급받아 강사에게 제공하고,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합니다.\n- 강사에게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발급하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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