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투잡을 하면서 개인통장에 월급을 입금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2.
사업자가 투잡 급여를 개인통장에 입금해도, 사업용·개인용 계좌를 명확히 구분하고 적절히 증빙하면 세무조사 위험은 크게 높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통장을 개인 명의로 사용해도 횡령이 성립되지 않으며(사업자등록 문서)\n- 다만, 고액·빈번한 입출금·증빙 없는 비용처리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계좌이체·세무조사 문서)\n- 복식부기 의무가 아닌 경우 개인통장 사용은 허용되지만, 사업 관련 지출·급여는 증빙을 확보하고 원천징수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함(개인통장·원천징수 문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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