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이 개인사업자(소자본 창업) 형태로 운영될 경우,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적용 대상은 연간 매출(수입)액이 5 억원을 초과하는 서비스업(학원·교육·오락·레저 등)입니다. 따라서 인형뽑기방이 ‘오락기구 운영업(91222)’에 해당한다면, 연 매출이 5 억원을 넘는 경우에 성실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이 매출·비용·경비 등을 검증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