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한 후 등기하려면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2.

    시효취득으로 등기할 경우, 일반 부동산(농지 제외)은 1/40(2.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농지는 1/30(3.33%)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등기 시점의 시가이며,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가 별도 부과됩니다.

    • 민법 245조 1항: 20년 평온·공연 점유 시 시효취득 정의
    • 지방세법 제11조 7호: 시효취득 등 ‘그 밖의 원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율(농지 외 1천분의 40, 농지 1천분의 30)
    •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시가)이며,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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