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면제를 받고 있는 학교 건물 옥상에 태양광사업자에게 부지를 임대하고 임대비를 받을 경우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22.
교육시설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도 옥상을 태양광사업자에게 영리목적으로 임대해 임대료를 받으면 해당 부지는 사업용으로 전환돼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임대면적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지방세법 제31조는 교육시설 등 비과세 재산을 규정하지만, 영리목적 사용은 제외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31조의2는 교육시설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명시합니다.
- 재산세법 제2조는 건물·부속물 등 모든 과세대상을 규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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