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2.

    일반적인 근로소득(월급)으로 연간 5 백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이 5 백만원 이하(또는 비근로소득이 1 백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만 적용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분리과세)으로 지급된 경우는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5 백만원 초과 → 인적공제 불가(소득세법 제91조·제94조)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이므로 인적공제 가능(국세청 안내)
    •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연소득 1 백만원 이하(근로소득은 5 백만원 이하) 요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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