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과대계상이 발생했을 때 조정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22.

    토지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한 경우, 초과된 금액은 ‘과다계상액’ 으로 보정됩니다. 보정 사유는

    • 과다계상액을 근로소득 으로 간주해 근로소득세 를 부과(소득세법 제21조)
    • 부당한 취득가액을 바로잡아 기준시가 및 취득세 등을 재계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
    • 과다계상액을 익금에 포함하지 않도록 손금불산입 조정(세무조정) 이러한 조정은 과다계상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전환해 세액을 재산정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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