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때 소득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3.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0,000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 총급여가 5,000,000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소득금액 1,000,000원 초과 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총급여 5,000,000원 이하일 경우에만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 위 요건을 만족하면 1인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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