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소득세 신고·납부는 한 경우, 기한이 지난 후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수 있는지와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23.
사업장현황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고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 초과 시 가산세는 미신고·과소신고 세액의 10%~20% 수준으로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신고 후 즉시 납부하면 가산세 감면이 가능하나, 고지서 발부 전이라도 납부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제공된 자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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