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렌트료를 경비로 처리할 때 운행일지 작성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2025. 8. 23.

    업무용 승용차를 렌트해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면 법인인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만으로 전액 손금(필요경비) 인정됩니다.
    • 연간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초과분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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