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알선수수료(연간 300만원 초과)의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필요한가요?

    2025. 8. 24.

    재산권 알선수수료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은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해당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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