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서로 다를 수 있나요?
2025. 8. 24.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도 포괄양도양수는 성립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면 일반·간이 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며, 양수인이 간이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영업 후 간이과세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시 간이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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