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도 포괄양도양수는 성립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면 일반·간이 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며, 양수인이 간이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영업 후 간이과세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시 간이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세무 규정은 무엇인가요?
더존/위하고에서 급여대장 입력 시 '구분' 항목의 다른 옵션들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서 세금 등 공제되는 금액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