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감지기 공사와 증축에 대한 취득세 관련법령이 무엇인가요?

    2025. 8. 25.

    가스감지기 설치·증축은 화재방지시설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부대설비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은 건축물에 부속된 조작·부대설비를 건축물의 효용가치에 포함시켜 취득세 과세물건으로 규정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열·냉·난방 등 설비 설치를 ‘개수’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며, 화재방지시설도 이와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 조심2019지2298 판결은 소방서용 건축물에 설치된 화재방지시설이 건축물 효용가치를 이루는 부대설비라며 취득세 과세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가스감지기 설치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제도는 무엇인가요?
    화재방지시설과 냉난방시설 중 어느 것이 취득세 과세율이 높은가요?
    취득세 신고 시 가스감지기 설치 비용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