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감지기 공사와 증축에 대한 취득세 관련법령이 무엇인가요?
2025. 8. 25.
가스감지기 설치·증축은 화재방지시설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부대설비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은 건축물에 부속된 조작·부대설비를 건축물의 효용가치에 포함시켜 취득세 과세물건으로 규정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열·냉·난방 등 설비 설치를 ‘개수’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며, 화재방지시설도 이와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 조심2019지2298 판결은 소방서용 건축물에 설치된 화재방지시설이 건축물 효용가치를 이루는 부대설비라며 취득세 과세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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