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업주(특수관계인 포함)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에 가입해야 하고, 근로자(특수관계인 포함)는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만이 보험가입자가 되며,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제 이름으로 사업소득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재 요양 기간 동안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에 소득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