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귀속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를 지연할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신고기한 이후 6개월까지 유예(예: 3월분은 9월 15일까지). • 5인 이상 사업장: 신고기한 이후 1개월까지 유예(예: 3월분은 4월 15일까지).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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